교회와 세무(부전교회)
교회 관련 세법과 판례 교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출연된 재산이 있을 때 법인으로 본다(국세기본법)
1. 예배에 필요한 재산은 압류금지(국세징수법 제31조)
2. 자산의 고유목적 사용시 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3. 교회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소득의 10% 소득공제한다(법인세법 24조,소득세법34조)
4.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그리고 교회에 기증하는 물품 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물품을 구입할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최종소비자로서 부담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경우 제출할 의무는 있음.
5. 외국으로부터 교회에 기증하는 예배품은 특별소비세 면제(특별소비세법 제18조) 관세 면제(관세법 제91조) 6. 상속 재산 등을 교회가 기부할 때 기부자는 상속세. 교회는 증여세 면제 (상속증여세법 제16조) 3년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할 경우에 면제 비과세된 모든 세금과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7. 교회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할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제107조)
8. 교회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할 부동산 등록시 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제127조)
9. 교회의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면허를 필요로할 때 면허세 비과세(제163조)
10.교회의 그 목적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제184조)
11.교회의 농지로서 학습 또는 자가소비용으로 사용한 농지소득은 비과세(제201조)
12.교회의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토지는 종합토지세 비과세(제234조의 12)
13. 교회의 고유목적으로하는 사업소세는 비과세(제245조)
14. 교회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개인이름으로 할 경우---개인이 증여세를 납부해야하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면제 비과세 등의 혜택이 없음.
15. 부목사의 주택은 세금면제 혜택이 없음. 예배당, 교육관, 담임목사선교용 주택 1주택, 교회에 인접한 주차장(주차장 토지 연건평 400평일 때 100평 즉 1/4의 토지)는 비과세
16. 교회의 사찰가족등에게 방을 제공--현재 지방세 과세.
17. 기도원은 고유목적으로 온전히 사용할 때 지방세가 비과세 여름과 겨울방학시기에만 사용한다면 과세됨.
18. 교회의 공원묘지는 면제 비과세 혜택이 없음.
19. 교회건물을 일부 타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임대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과세됨.
20. 이자소득이 발생시 법인세 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을수있으며, 환급받은 이자소득세는 5년이내에 교회 선교사업, 장학사업, 불우이웃돕기 사업에 사용하고 영수증을 받아 금전출납부를 비치해야 함. 5년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추징과세됨.
21. 교회의 직원들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갑근세)를 해야 함.
22. 교회가 구입하는 차량은 부동산과 달리 과세됨.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동조 제1호, 같은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ㆍ예배ㆍ축전ㆍ종교교육ㆍ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 할 것(행심2004-394, 2004.12.29)이므로 당해 교회가 임대인인 동시에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으로 사용하더라도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국 세
세 금 종 류 |
납세의무자 |
납세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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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 근로. 기타 소득자 |
확정신고5월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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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토지.건물.부동산권리.주식등 양도자 |
예정신고-2개월이내. 미신고시 가산세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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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모든 재산 상속받은 자 |
상속달로부터 6개월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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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재산가치있는 것을 무료로 받은 자 |
증여달로부터 3개월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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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간접세) |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수입하는자 |
1기-7/25, 2기-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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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간접세) |
정해진 물품 또는 영업자 (경마,골프장,녹용,보석등) |
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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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간접세) |
주류제조업자 |
다음달 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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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간접세) |
소유권이전증서,금전소비대차증서등 보관자 |
문서작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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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간접세) |
양도자 |
분기의말일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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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
금융 개별소비세 주세납세의무자 |
분기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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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
주택의 공시가격합산 6억초과인자 종합합산토지 3억초과, 별도합산토지 40억이상인자 |
12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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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면허를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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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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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 세
취득세 |
주택.대지 등 취득자 |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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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
부동산등기. 자동차. 법인등기등 |
등기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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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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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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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
소득세 법인세의 10% |
균등할-8/16-31. 소득할-소득세 신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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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6웗1일 현재 건물등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 |
토지.주택의1/2--9/16-30 건축물,주택의1/2--7/1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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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
등록된 차량 |
1기--6/16-30 2기--12/1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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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세 |
휘발유 경유를 반출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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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세 |
토지 건물 주택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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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설세 |
건축물 저유장 주유소 저유소 백화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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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 |
종업원이 있는 사업자 --종업원할.재산할 |
종업원할(50인이상)-익월10일 재산할--7/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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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
소. 돼지 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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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세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원자력발전 컨테이너 등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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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세 |
직물재배소득이 있는자 |
익년5월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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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
승마투표권등의 발매금액 |
익월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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