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증여를 했다가 돌려받으면 세금이 없는가

천국생활 2010. 5. 24. 12:19

증여를 했다가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 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를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초 증여한 것이나 반환 받은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세무관서에서 증여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한 재산의 반환시점에 따라 세금을 낼 수 도 있다.

 

 


한편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현금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당초 증여가 있은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하거나 재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초 증여가 있은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거나 재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증여뿐만 아니라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반환시기

증여대상

당초증여 시

반환 시

신고기한 내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

금전 이외의 재산

과세제외

과세제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

금전 이외의 재산

과세

과세제외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6월 경과

금전 이외의 재산

과세

과세

따라서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면 3개월 내에 되돌려 받아야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당초증여 및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 각각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물어야 하므로

이것도 함께 고려하여 반환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