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내년부터 3억이상 전세보증금도 과세

천국생활 2010. 5. 25. 15:23

내년부터 3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
1세대 3주택자의 경우 실제로 주거하는 주택 이외에 남은 두 주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절세포인트가 달라진다. 만일 두 주택에 자녀가 살지 않는 경우라면 아마도 전세나 월세를 두고 있을 것이다.

전세의 경우라면 내년부터는 개정된 세법의 적용을 받아 전세보증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총액 3억원을 넘으면 전세보증금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 포인트는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사실이다.

 

1세대 개념 VS 종합소득세 정확하게 알면 절세가 보인다.
먼저 1세대는 본인과 부인, 자녀 등을 포함되는 반면 종합소득세는 본인과 부인, 자녀에게 각각 과세되므로 전세를 놓고 있는 주택 한 채를 부인명의로 돌려놓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세 보증금이 본인 앞으로 2억원, 부인 앞으로 2억원으로 나눠지게 되므로 각각에게 부과하는 종합소득세의 전세보증금 과세 기준인 3억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둘 다 과세가 되지 않는다.

또한 본인의 근로소득이 많은 편이라면 전업주부로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부인의 명의로 하는 편이

절세에 도움될 수도 있다. 이는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부인에게는 6.6%라는 최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부부의 주택은 상황에 맞는 소유권 분배를 통해 다양한 절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으며

위와 같은 경우 부인에게 증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출도 생각해야 하지만

결국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절세 방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