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했다가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 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를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초 증여한 것이나 반환 받은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세무관서에서 증여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한 재산의 반환시점에 따라 세금을 낼 수 도 있다.
한편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현금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당초 증여가 있은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하거나 재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초 증여가 있은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거나 재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증여뿐만 아니라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반환시기 |
증여대상 |
당초증여 시 |
반환 시 |
신고기한 내 |
금전 이외의 재산 |
과세제외 |
과세제외 |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
금전 이외의 재산 |
과세 |
과세제외 |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
금전 이외의 재산 |
과세 |
과세 |
따라서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면 3개월 내에 되돌려 받아야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당초증여 및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 각각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물어야 하므로
이것도 함께 고려하여 반환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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