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상속받은 토지를 곧 양도하고자 할때 유의사항

천국생활 2010. 5. 14. 10:28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토지(비사업용)를 상속받았고, 상속받은 토지를 내년쯤 양도할 예정이라면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조만간 부담하게 될 상속세와 가까운 미래에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을 고민해야한다.

상속세 신고시 세밀하게 처리해야
상속 받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8억원이고 시가는 13억원 일때,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서 계산하는데, 상속 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이 취득가액을 ‘상속세 계산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전체 세금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양도세가 상속세보다 덜 부담 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양도소득세 보다는 상속세를 더 두려워한다. 그러나 알고 보면 사정이 다를 수도 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억원이 공제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10%이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35%의 세율(8800만원 초과)

적용되기 때문이다.

 

10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은 상속세 무(無)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금액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로 한다. 그렇지만 상속이란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이 시가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상속세만 따져 본다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때 세금 한 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상속재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
그러나 상속 받은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또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비사업용토지는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하지만, 2007.1.1 이후 상속받은 비사업용토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된다.

따라서  2.7원억에(양도차익 5억원, 1년 이내 양도시 세율 50% 적용) 가까운 돈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설령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총 부담금액은 커질 수밖에 없다.

 

상속재산을 시가로 신고하는 경우
그런데 상속세를 시가(13억원)로 신고한다면 4천4백만원(장례비공제 5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공제 500만원 가정)정도의 상속세만 내면 되고, 이 때에는 양도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재산을 상속 받은 후 양도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속재산을 가능한 높게 평가하는 방법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절약하는 길일 수 있으니 이점을 참고하면 유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