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8년 농지 감면방법

천국생활 2010. 4. 21. 13:33
8년자경농지감면
질문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에 대하여 문의 하고자 합니다. 부친이 1985년부터 취득하여 농사를 짓고 있던 농지를 1998.10.31일 상속을 받아 1999.4.15부터 2004.9.30일까지는 본인 경작하였고, 그 이후에는 이웃집에서 경작을 하다가 2010년 3월경에 양도 시,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 계산시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상속인인 본인의 경작기간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위의 경우 8년자경농지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농사를 지은 사실(재촌, 자경)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자경기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상속인이 경작하는 경우와 경작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의 감면요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Ⅰ. 상속인이 재촌, 자경한 경우
피상속인의 재촌, 자경한 기간을 합산하여 8년자경농지감면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상속인이 재촌, 자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부친)이 재촌, 자경한 기간과 상속인(고객님)이 재촌, 자경한 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셨을 경우에는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Ⅱ. 상속인이 재촌 또는 자경하지 아니한 경우

1) 2006. 2. 8일 이전에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2008. 12. 31일까지 양도 시에는 상속인이 재촌, 자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사실이 있으면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즉, 2009. 1. 1일 이후 양도시 감면되지 아니합니다.

2) 2006. 2. 9일 이후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시 상속인이 재촌, 자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사실이 있으면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즉,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후에 양도하시면 감면이 되지 아니합니다.


Ⅲ. 8년자경농지감면에 대한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8년재촌자경 농지의 감면대상은 양도 당시 당해 농지가 아래 8년재촌자경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만 감면세액 한도(연간 2억 원이며, 5년간 감면세액 한도는 3억 원)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아 래 -


① 소유자가 취득 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와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2008.02.22. 이후 양도하는 토지 분부터 적용함)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있을 것
②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일 것
③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을 제외함)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것.
④ 농지가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의 양도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