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부동산, 예금이자 의 부부합산과세는 위헌

천국생활 2010. 4. 28. 09:24

 부부의 이자소득 4000만원 초과 분에 대한 합산과세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위헌 판정으로 부동산 임대소득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부부간 분산 가능

지금까지는 부부의 이자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이 많은 자에게 합산 후 과세해 부부간에 예금을 분산시켜 놓더라도 세금측면에서는 실익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각자의 소득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예금이 분산돼 있으면 소득이 줄고 따라서 낮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도 줄어들게 된다. 남편 명의의 예금 중 일부를 아내 명의로 변경해 남편의 이자소득이 4,000만원이고 아내의 이자소득이 2,000만원 발생했다고 하면, 남편 및 아내의 이자소득은 분리과세 된다. 따라서 약 260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다만, 남편 명의의 예금을 아내 명의로 변경할 때 그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해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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