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수분씨는 슬하에 3자녀를 두었다. 몇년동안의 투병생활동안 자녀들이 자주 병원에 찾아왔으나 그중에서도 막내딸이 대부분의 간병을 맡아하고 있다. 이에 화수분씨는 막내딸에게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주려고 하고 있다. 명의이전만 하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소득이 없는 부녀자에게 부동산 명의 이전을 할 때에는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
미성년자, 부녀자 등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을때 그 사람의 직업 · 나이· 그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 ·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다.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경우마다 다 하는 것은 아니며, 10년 이내의 재산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다만, 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 취득자금 소명
구분 |
취득재산 |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
► 자금출처조사 배제 취득한 재산가액과 재산 취득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다.
구분 |
취득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주택 |
기 타 자 산 |
1. 세대주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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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가. 30세 이상인 자 |
2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2억5천만원 |
ㅍ나. 40세 이상인 자 |
4억원 |
1억원 |
5억원 |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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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가. 30세 이상인 자 |
1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5천만원 |
ㅍ나. 40세 이상인 자 |
2억원 |
1억원 |
3억원 |
3. 30세 미만인 자 |
5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8천만원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서류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자금원천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이때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때 자금의 원천으로 소명한 부채는 자금출처조사시 세무서에서 인정해 주었다고 하여 다 끝난 것이 아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기관 등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여부를 조회하여, 조회결과 부채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채 변제 자금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한다.
구분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
증빙서류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영수증 |
퇴직소득 |
총지급액 -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 |
소득금액 - 소득세 상당액 |
소득세 신고서 사본 |
이자 배당 기타소득 |
총급여액 - 원천징수액 |
원천징수영수증 |
차입금 |
차입금액 |
부채증명서 |
임대보증금 |
보증금 또는 전세금 |
임대차계약서 |
보유재산 처분액 |
처분가액 - 양도소득세 등 |
매매계약서 |
특히 개인간의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