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용증명의 의의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로서,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문서를 보냈다는 증거가 되며, 문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다.
2. 내용증명의 유용성
내용증명은 증거 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려할때 유용한 방법이다.
3. 내용증명의 발송방법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에는 내용을 적은 우편물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을 하면 우체국에서는 서신의 끝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도장을 날인하고 1통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다른 1통은 제출인(발송인) 에게 돌려준다. 또한 내용증명을 발송할 시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4. 등본의 청구
내용증명을 분실했을 경우에 대비해 우체국에 보관한 1통은 우체국에서 2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으므로 제출한지 2년내인 경우에는 우체국에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이 등본의 교부는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5. 내용증명의 효과
1) 계약해지의 경우
보통의 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계약해제의 경우 증거를 확실히 남긴다는 의미에서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좋다.
2) 채권양도의 통지
'채권양도'란 갑이 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갑이 병에게 양도 했을 때, 양도인인 갑이 병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면, 병이 갑에 대해 채권을 갖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좋다.
3) 기타
상대방에게 어떠한 내용을 통지했는데, 상대방이 못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통지하는 사람이 통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 내용증명은 유용한 수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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