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I.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의 개선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의 요건 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자의 신청만으로 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부가법4②]
2010년 7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사업자는 2010년 6월 11일까지 제4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2010.01.01. 법률 제9915호 부칙1, 3]
II.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개정 내용
1.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자와 적용시기
(1)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자에 개인 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추가
2011년부터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를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자에 추가하였다.
(2) 일정기간 선택적 적용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종이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부가법16②]. (2010.1.1. 개정)
2. 가산세의 적용방식
(1) 법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가산세
1) 2011년1월1일부터 2012년12월31일까지의 가산세(경감하여 적용)
① 세금계산서 교부일 다음달 15일이 경과하여 해당 과세기간 마지막 달의 익월 15일까지에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 공급가액의 0.1% 가산세 적용
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 미전송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0.3% 가산세 적용
2) 2013년1월1일 이후의 가산세(당초 가산세율로 적용)
① 세금계산서 교부일 다음달 15일이 경과하여 해당 과세기간 마지막 달의 익월 15일까지에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적용
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 미전송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 가산세 적용
(2) 개인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 가산세
1) 2012년1월1일부터 2013년12월31일까지의 가산세(경감하여 적용)
① 세금계산서 교부일 다음달 15일이 경과하여 해당 과세기간말의 익월 15일까지에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 공급가액의 0.1% 가산세 적용
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 미전송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0.3% 가산세 적용
2) 2014년1월1일 이후의 가산세(당초 가산세율로 적용)
① 세금계산서 교부일 다음달 15일이 경과하여 해당 과세기간말의 익월 15일까지에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적용
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 미전송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 가산세 적용
III. 전문직 업종 등의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강화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과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 등의 경우 「현금매출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미제출시 가산세를 종전의 0.5%에서 1%로 상향조정하였다.
가산세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말한다)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를 부과한다[부가법22⑥].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2010.01.01. 법률 제9915호 부칙1, 5].
IV. 부동산임대업자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신설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시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가산세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를 적용한다.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2010.01.01. 법률 제9915호 부칙1, 5].
V. 기타
1. 유흥주점 등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현 행) 유흥주점, 룸싸롱, 나이트클럽 등은 음식점업에 포함되어 높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음 * 법인사업자 6/106, 개인사업자 8/108
(개 정) 영세자영업자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유흥주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4/104로 축소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개정사항
2. 납부면제자에 대한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부과
(현 행)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연 매출 2,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개 정) 고정된 사업장을 갖고 있는 납부면제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가산세 부과 * 미등록공급가액의 0.5% 또는 5만원 중 큰 금액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
1) 고정거래처와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수
임대료 등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모두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FAX로 받은 세금계산서
팩스로 받은 경우 글자가 희미하고 색깔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마이너스(-)세금계산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 기재내용 확인
거래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경우 -> 매출분은 가산세가 적용되고, 매입분은 매입세액 불공제가 된다.
4)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5)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승용차 수리, 주유비, 접대비, 간이과세자와 거래, 면세사업자와 거래 분에 대한 지출액은 공제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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