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금융거래 추적 1천만원부터

천국생활 2010. 4. 8. 09:11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계부와 계모 및 자녀 간에 증여의 경우에도 최대 3천만원 공제

국세청은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의 공제요건을 완화했다. 작년까지는 피상속인(사망자)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8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인정되었으나, 2010년 2월 18일 이후부터는 60% 이상이거나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중 8년 이상만 대표이사로 재직하면 가업으로 인정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시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지분을 평가하는 경우, 할증하지 않는 특례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기한이 작년 말까지였으나 금년 말까지로 일몰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계부와 계모 및 자녀 간에 증여하는 경우에도 3,000만원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인 자녀가 증여 받는 경우는 그 한도가 1,500만원이다.


금융거래 추적 1천만원부터
6월 30일부터 주의해야

자금세탁 등 불법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를 포착하기 위해 당국에 보고하는 '의심거래 금액' 기준이 강화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돼 오는 6월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불법 금융거래로 의심될 때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을 '원화 2천만원 이상, 외화 1만달러' 이상에서, '원화 1천만원 이상 외화 5천달러 이상'으로 한층 강화했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금융기관 등이 금융거래와 관련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자금세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FIU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10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정회원으로 가입한 뒤 불법 금융거래 보고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향후 기준 금액 자체를 폐지할 예정이지만, 기준금액을 일시에 폐지하면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어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