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등을 활용한 절세방안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저축불입액에 대하여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포함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을 활용한 절세방안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서 분기별로 210만원 이하의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하여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물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연금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화수분씨의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에 의하여 절세액이 달라질 것이다.
국민연금보험료도 절세방안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하여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연금저축 및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추후에 중도해지 등의 사유로 일정한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부금을 소득공제 하여 절세할수있다.
가족의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두었다가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하여 절세에 이용해야한다.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지정기부금--종교단체등---소득금액의 10%범위안에서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에 비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도 연금저축 등의 소득공제를 잘 활용한다면 저축과 절세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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