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상속재산의 양도전 유의사항

천국생활 2010. 5. 31. 15:21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의 시가로 평가


상속세법상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수용, 공매,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다. 다만 시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시가로 판단하며, 상속주택에 대한 평가는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고 매매사례가액이 없을 경우에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위 경우는 상속주택이 아파트라는 점에서 동일 아파트에 같은 넓이의 매매가 발생하므로 매매사례가액의 확인이 수월하기 때문에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준만 충족하면 6개월 이내 처분시 양도소득세 없다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에는 아파트의 양도가액이 상속가액이 되고 동시 상속가액은 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받은 아파트를 기준시가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면 상속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신고하면 상속아파트의 양도가액이 바로 상속아파트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다.

세법상 상속기본공제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는 10억원 이고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5억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만일 상속주택 양도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 상속주택을 양도한다고 해도 상속세 신고를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발생은 방지할 수 있다. 다만 상속세신고를 종료한 후라면 양도가액을 상속주택의 상속가액으로 수정신고해야만 한다.

 

중과세가 없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가능하다
1세대2주택 중과는 2주택 보유면 무조건적으로 중과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및 가액기준을 넘어야 중과세가 부과되며 위와 같이 상속주택이 경남에 소재하고 양도당시에 기준시가 3억원 미만이라면 2주택자라도 중과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과세를 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역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