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부가가치세를 세금으로 돌려받을수있는 경우

천국생활 2010. 6. 1. 16:35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 세금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 파산 등으로 대손 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대손세액공제"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제도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을 때 이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①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③ 행방불명·사망·실종신고
④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 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⑤ 어음법·수표법·민법·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사업자가 채무자의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⑦ 회수 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10만원(채무자 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결손처분 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


공제범위 및 절차

대손세액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위 기한을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위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등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 강제집행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채권배분명세서
- 실종선고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 판결문 사본, 채권배분 계산서
- 회사정리계획의 인가 결정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이 인가한 회사 정리 인가안
- 부도어음(수표)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부도어음(수표) 사본


시사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