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법인 사업자가 유의할 사항

천국생활 2010. 6. 3. 21:57

법인이 사용·소비하는 것은 모두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 전신전화 가입권, 부동산, 회원권, 예적금, 보험카드, 각종 요금 및 등기 등록을 요하는 것 등 법인이 사용, 소비하는 것은 모두 대표이사 개인이나 임직원 명의가 아닌 법인명의로 해야 한다.

법인과 임직원의 구분은 명확하게
법인은 법에 의한 엄연한 인격체이므로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법인에 입금될 금전을 대표자 등 개인통장에 입금시켜서는 안되며 반대로 개인이 거래한 금전을 법인통장에 입금시키는 일도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임직원이 법인의 돈을 인출할 때에는 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므로 소비대차계약을 하여야 하고 원금을 가지급금으로 기표하지 않거나 인정이자를 미수금으로 처리하였더라도 소비대차계약 등 약정이 없으면 상여 등으로 처분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원금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었더라도 세법상 인정 이자를 계산하여 그 만큼 법인세를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것은 물론 회사에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 그일부 또는 전부를 부인 당하게 되므로 이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는 금물
법인의 경우 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가 밝혀지고 그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불분명하거나 확실히 임직원 등에게 귀속되었다면 법인세, 부가세, 갑근세,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으로 당초 누락 금액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공자료는 받지 않아야 안전하다고 하겠다. 또한 실거래 없이 경비를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만 받는 경우에는 세금의 추징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이런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 및 주식의 취득과 양도시 주의해야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감면, 증권거래세 등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 많다.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보다는 과점주주로 인한 지방세 중과 등 예기치 않은 곳에서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되며,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규정에 의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통상의 거래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항상 사전에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간이나 기한에 유의
세무·회계업무의 특성상 정확히 세무일정에 맞추어 사전에 신고 준비를 해야 한다. 만약 반복되는 세무일정에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신고 기한에 임박하여 소홀하게 신고를 준비하거나 기한을 놓치면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각종 신고나 감면 등의 신청은 꼭 적기에 하여야 하며, 세무뿐만 아니라 감사나 임원 등의 변경도 기한을 넘겨 벌금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

각종 규정 비치
기밀비 지급, 임원 상여금 및 퇴직금 지급, 가지급금 지급 등 각종 세법에서 요구하는 지급규정이나 약정서가 정관규정인지, 이사회 결의사항인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인지를 확인한 후 적법하게 작성하여 보관하여 한다.

경리업무의 유의사항

가. 지출증빙의 보관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체크하여 보관하고 임직원들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독려하여야 한다.

나. 전표작성
전표는 그때그때 하지 않으면 조금만 시일이 흘러도 관리가 어렵게 되므로 가급적 당일로 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최소한의 장부기재
현금출납장, 매입매출장, 수불부, 어음장 등은 주된 장부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장부이므로 주요부인 원장. 분개장(전표) 외에도 이런 최소한의 장부는 갖추어야 한다.

라. 기본적인 업무
의료보험, 산재,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은 모두 연관관계가 있으므로 갑근세 신고와 함께 합계가 일치되도록 유의해야 한다.

마. 국세 관련업무
세금계산서의 오류 누락 등이 있어서는 안되므로 항상 점검하고 각종 신고 전에는 가집계하여 세무대리업체의 직원과 상호대사하며, 납부기한을 메모하였다가 경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바. 기타사항
세무서나 공공기관에서 공문이나 전화가 오면 사전에 항상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가. 철저한 증빙서류 관리
세금의 모든 근거는 증빙서류에 있으므로 각종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등 거래와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가 철저히 수집되고 있는지 그리고 경리나 관련 부서에 인계하여 보관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

나. 접대비는 반드시 카드 사용
접대비 지출 중 1만원 이상은 회사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며 임직원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인정 받지 못하므로 접대비는 회사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해야 한다.

다. 통장의 분리사용
가사용 또는 개인적 사용통장과 사업용 통장을 혼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거래와 무관한 어음이나 수표 등이 사업용 통장에 입ㆍ출금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라. 가공거래는 금물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으면 세금추징 이외에도 세무조사의 우선 순위로 선정되거나 대표자가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마. 수취한 어음ㆍ수표의 부도 발생시
장부상 대손처리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부도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이 어려울 때에는 징수유예, 납기연장, 체납처분유예 등의 제도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바. 세무대리인과 친해져야 한다.
통상적인 행태를 벗어나는 거래(원가 이하 매출, 상품폐기, 사업양수도, 부동산 양·수도, 상속, 증여 등)는 반드시 사전에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반기 실적을 정리하는 중요한 6월

기업은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세무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현행 세법이 재무제표의 각 항목에 대해 다양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장성과 수익성 그리고 건전성을 함께 갖추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중 세금에 대한 부분도 상당한 역할을 하며, 기업의 세금은 세법의 내용을 준수하고 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금혜택을 잘 활용하면 줄어들게 되어 있다.

2010년 상반기 실적을 신고하는 부가세확정신고
다음달 26일에 실시하는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년에 2번을 신고하게 된다. 이러한 부가세 신고ㆍ납부는 사업자의 주요 사항인 매출과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부가세 신고를 잘못할 경우 가산세 부담이 매우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른 세금신고도 중요하지만 부가세에 대한 가산세는 매출액(공급가액이라고 함)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행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2%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물론 여기에 부당하게 무신고하거나 부당하게 과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또한 납부하지 못한 세액에 대해서도 연리 10.95%의 높은 지연납부 가산세를 내야 한다.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중요하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1억원에 대해서 매출을 누락시켰다면 우선 1억원에 대해 2백만원의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누락시킨 부가세가 1천만원이므로 여기에 40%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계산하면 4백만원이다.

2년 정도 지난 후에 이것이 추징된다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21.9%를 내야 하니 219만원이 된다. 대강 보아도 1천만원에 대한 부가세에 대해서 8백만원 정도의 가산세를 내야하고 매출액으로 따져도 매출액의 8% 정도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보통 기업들이 순이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을 감안한다면 8%는 굉장히 높은 금액이 될 것이다.

더군다나 문제는 부가세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매출을 신고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법인세나 사업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 처분도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추가로 내게 된다. 실무에서는 1:1원칙이라는 말을 한다. 매출을 1억원 누락시키면 1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말이다.

* 6월은 상반기 실적을 정리하는 중요한 달이므로 관련 증빙을 꼼꼼히 점검하시기 바라며 이번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세무대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