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 요건
종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하고 있어 당해 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장래 집 값 상승을 기대하고 전세자금, 융자 등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보유요건 이외에도 거주요건을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3년 이상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2004. 1. 1 이후부터는 2년 이상을 거주한 후에 양도해야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타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종전과 같이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따라서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 요건
지역별 | 보유 및 거주요건 | 비고 |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 2004. 1. 1 이후 부터 |
기타지역 | 3년 이상 보유 |
5대 신도시 지역이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을 말한다.
장기저당담보 주택의 비과세 특례
1세대 1주택자가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소유주택을 담보로 연금식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주택을 양도 시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장기저당담보주택을 담보대출 계약기간만료 이전에 양도하면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 요건(①, ②, ③ 모두 충족)
① 계약체결일 현재 주택담보 제공 가입자가 60세 이상일 것
②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만기까지 매월·매 분기별 등으로 대출금을 수령하는 조건일 것
③ 만기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여 일시 상환하는 계약조건일 것
5대 신도시의 범위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
분당동 수내1,2,3동 정자1,2,3동 서현1,2동 이매1,2동 야탑1,2,3동 구미동 금곡동(일부) |
마두동 주엽동 대화동(일부) 일산동(일부) 장항동(일부) 백석동(일부 |
비산동(일부) 관양동(일부) 평촌동(일부) 호계동(일부) |
안양동(일부) 산본동(일부) 금정동(일부) 당동(일부) |
원미구 중동(일부) 상동(일부) 약대동(일부) 오정구 삼정동(일부) |
시사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국세청 홈페이지의 검색 창에서 '5대 신도시'를 검색하면
5대 신도시의 상세지번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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