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필요경비 산출이 중요!
예를 든다면 투자목적보다 실제 거주하기 위해 농가주택과 대지를 구입하였을 경우
보유를 위해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출한 상태라고 하자.
양도를 고려하는 시점에서 거주하면서 필요경비로 사용한
축사멸실, 담장 및 팬스 설치, 축대 및 옹벽설치, 주택수선 비용 등 실질 사용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자본적 지출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서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이나 개량 및 이용 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으로서, 이로 인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거나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상승해야 한다”는 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용도변경. 개량비
용도변경비용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용도변경에 관련된 허가비. 시설비 기타 부대비용을 말한다.
가. 기부토지의 취득가액 및 형질변경비용
나. 토지분할을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다. 농지전용에 소요된 경비
라. 건물을 구입 후 대수선 경비
장애철거 비용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 비용을 말한다.
도로개설 후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
토지의 이용편의룰 위하여 당해 토지의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본다.
'세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목적으로 상가건물을 구입할때 유의할점 (0) | 2010.06.15 |
---|---|
주택.임야--중과세 여부부터 따져봐야 (0) | 2010.06.14 |
가족간 거래시 주의 사항 (0) | 2010.06.09 |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 요건 (0) | 2010.06.09 |
챙기는 자가 그 대가를 받는다 (0) | 2010.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