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주택.임야--중과세 여부부터 따져봐야

천국생활 2010. 6. 14. 10:39

 

 

국세청은 연말까지 한시적인 중과세 세율 적용 기간을 두고 있으나

수도권 내 아파트와 지방에 비사업용 토지·임야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중과세제도가 폐지되거나 또는

적용유예기한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선뜻 지방의 토지·임야를 팔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이는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들의 고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중과세 세율이 내년에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만일 임야에 대한 양도차익을 5억원으로 보고 기본공제 250만원도 없다고 가정하며

올해 임야를 처분할 경우 6%에서 35%의 세율이 적용되어 최고 1억6010만원의 산출세액이 나온다.

 하지만 내년이 되면 60%의 세율이 적용되어 3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산출세액이 나온다.

 

이와 같이 중과세 세율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1억4000만원 정도 난다.

해당자의 입장에서는 이 금액을 무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중과세 물건인 임야를 갖고 있다면 올해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보유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며 다만 이때는 세율의 변화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된다.

 

만일 기대하는 대로 중과세제도가 폐지되거나 적용유예기한이 연장되면

당장 올해 양도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년에 중과세 세율이 부활한다면 올해 처분하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지름길이다.

 

주택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종전부터 2주택을 보유하면서 중과세에 걸렸다면 한 채를 올해 양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중과세 세율이 일반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앞에서 봤듯이 토지처럼 중과세 세율이 폐지되거나

적용유예기한이 늘어나면 굳이 올해 양도하지 않아도 되며 주택의 경우도 세법 개정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인 셈이다.

구분 

B주택 양도 시

A주택 

B주택 

2008년 이전

2009.1.1~2010.12.31

2011년 

기존주택 

기존주택 

50%

일반세율
(보유세 기간에 따른 세율)

50%

기존주택 

신규주택 

-

일반세율 

* 2009.3.16~2010.12.31 사이에 구입하여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으로 한정

만약 1주택(A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올해 중에 새 주택(B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B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비과세는 받을 수 없지만

영구적으로 중과세 세율에서 제외되는 특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