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등감자에 따른 증여의제시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 | 답변일자 : 2007-06-19 |
● 질문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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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때, 주식을 소각당한 주주와 법인의 대주주간에 사용인관계에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여기서 "사용인"이라 함은 같은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으로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 ㆍ상업사용인 및 그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이라 함은 같은령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기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아래 참조)을 말하는 것입니다.
① 같은령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② 같은령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③ ①과 ②의 법인과 같은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따라서 만일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직원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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