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증여세) 담보된 채권액 적용방법

천국생활 2008. 2. 21. 14:0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는,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이란 채권최고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