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신용카드 부가세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들이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경우 거래처별 수취명세를 제출하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를 07.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면 신용카드거래분에 대한 거래처별 수취명세 합계 제출의무가 폐지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하며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방법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코너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 회원에 가입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할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되고(최대 5개 신용카드 가능) 07.7.20일부터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사항은 과세기간별로 구분 관리하게 됩니다.
국세청이 사업용신용카드의 거래자료를 신용카드사로부터 매분기 익월 10일에 통보받아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수록하고,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고기간별 신용카드 사용건수 및 사용금액 집계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건별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제공된 내용을 토대로 간편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거래처가 간이,면세사업자인 경우 자동적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조회됨)
감사합니다.
'세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세) 담보된 채권액 적용방법 (0) | 2008.02.21 |
---|---|
(증여세) 배우자에게 증여한후 5년이내에 양도할때? (0) | 2008.02.19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 세액공제 방법 (0) | 2008.01.22 |
(국세기본법) 차명 사업자등록자의 책임 (0) | 2008.01.10 |
(양도소득세)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인 4주택 (0) | 2008.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