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증여세) 배우자에게 증여한후 5년이내에 양도할때?

천국생활 2008. 2. 19. 09:45

정다정씨는 현재 부산 단독주택에서 부인과 함께 살고 있다.
2003년 정다정씨는 아내와 상의하여 자녀의 고등학교 입학전에 강남에 기존 여유자금에 대출을 받아 무리해서 강남에 33평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다.
당시 구입가격은 3억5천만원이었는데, 2006년 10월에 아파트가격이 폭등하자 양도소득세가 걱정되어 부인에게 증여하였고 당시 시가는 7억원이었다.
정다정씨는 2007년에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시세보다 싼 7억원에 처분하려고 하는데, 부부간 증여자산에 대한 특례규정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중이다.

세법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 과세의 공평성을 유지하려는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있다.
그 중에 소득세법 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규정 가운데, 4항과 6항에 <배우자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에 대한 내용이 있다.

위 사례를 세무적 관점에서 단계별로 살펴본다.

► 2006년 10월 부인에게 증여한 때
배우자간 증여를 할 때 증여재산가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사례의 경우 4억원이 증여세 대상이 되는데, 1억원에 대해서는 10%, 3억원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총 증여세는 7천만원이다. 만약 이때 양도를 했다면 양도차익 3억5천만원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10%를 하고, 누진세율 36%를 적용하면 1억원 정도이다

구분

증여시

2006년 10월 양도시

과세표준

7억-3억(배우자공제)=4억

7억 - 3.5억 - 0.35억 - 250만원=3.125억

세금

7천만원

1억원

양도보다 증여시 세금이 적으므로 증여를 택하게 된다.

► 2007년에 제3자에게 양도한 때
이렇게 부인에게 증여하여 명의가 부인명의로 바뀐 아파트를 제3자에게 7억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양도차익은 양도가액(7억원) - 취득가액(증여시 가액7억원)으로 차익은 “0”이므로 양도소득세는 없다. 따라서 부인에게 증여한 뒤에 양도하면 세금을 3천만원이나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하지만 세법(소득세법97조4항 및 6항)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제3자에게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자(여기서는 한국인씨)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부인이 양도할 때의 양도차익은 7억에서 3억5천만원을 뺀 3억5천만원이 된다. 다만, 보유기간은 부부보유기간을 통산하므로, 4년이 되지만 1세대2주택에 대해 2007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3억5천만원에서 7천만원 및 기본공제인 250만원을 뺀 277.5백만원이고, 세금은 88.2백만원이다. 부담한 세액은 증여세 7천만원과 양도소득세 88.2백만원을 합한 1억5천8백2십만원이다.

구분

증여후 5년 경과후 양도시

증여후 5년 이내 양도시

과세표준

7억-7억=“0”

7억 - 3.5억 - 0.7억(증여세) - 250만원(기본공제)=2.775억

양도세와 증여세 합계

증여세 7천만원+양도세 “0”원=7천만원

증여세 70백만원+양도세 88.2백만원 = 158.2백만원

결과적으로 증여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한 배우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증여에 의한 절세 효과는 취소가 된다. 따라서 만약 증여 후 양도를 생각한다면 적어도 5년 이상 보유할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