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제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 그 발행금액의 1/100(간이과세 음식·숙박업자 1.5/100)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을 가산세를 제외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확인분을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며, 다만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환급안됨)
● 기 재 요 령
⑧ 일반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당해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을 기재
◈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일반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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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 관련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음.
▶ 부가가치율이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업종별 실지 귀속에 의하되, 구분할 수 없는 분은 매입세액의 20%를 공제 (영74의3 ⑥)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 면세사업별 실지 귀속에 의하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법26 ③, 영74의3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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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재 요 령
▶ ⑬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등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매출액 × 1/100(간이과세 음식·숙박업자 15/1000)}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연간 500만원 한도)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간이과세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의 1/100(간이과세 음식업자 1.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 공제대상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므로 간이과세자는 신고서상의 과세표준을 말함.
음식점업 사업자가 음식점업에 사용된 원재료(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 다음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액 = 면세농산물등의 가액 × 3/103 (2007.1.1~2008.12.31.까지는 6/106) |
● 기 재 요 령
▶ ⑨ 음식점업 사업자가 음식점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 세액란에는 (농산물 등의 가액 3/103, 2007.1.1~2008.12.31.까지는 6/106)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⑧∼ ⑬의 합계액은 ⑦을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 공 제 대 상
▶ 면세로 구입한 농·축·수·임산물
- 음식점업사업자가 음식점업에 사용된 원재료로서 면세로 구입한 농·축·수·임산물
- 복식기장의무자가 아닌 간이과세자가 농민 등으로부터 직접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과세분 공급대가의 5%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증빙서류의 제출없이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제 가능(2005.1.1. 이후 구입분 부터)
▶ 의제매입세액 공제방법
- 간이과세자가 확정신고와 함께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③ 농민 등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공제신고서만 제출함
(「소득세법」 제 160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기장의무자는 제외한다.)
※ 의제매입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한 경우
ㆍ 그 초과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 (재경부 소비 46015-389,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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