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으로 사업자 등록… 세금 부과하자 명의 부정 실제사업자 아니라도 세금부과는 정당 |
행정법원 “과세관청 신뢰보호가 조세정의 실현” |
차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가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하자 실제사업자가 아니라고 한 자에 대한 세금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다”며 게임사업장 업주인 박모씨등 4명이 서울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479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과세관청에 자신들이 실제 사업자임을 명백히 하고 이를 소명하는 자료까지 제출했고 또 실제 사업자임을 전제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자신들 명의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면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사업자 등록사항이 실제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적으로 원고들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그 귀책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업자 명의를 위장등록해 사업자와 사업의 내용 등을 진정하게 신고하도록 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잠탈했다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자신들에게 불리한 과세처분만을 회피하려 했다”면서 “과세관청을 기망해 명의를 위장한 원고들보다 상대방인 과세관청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과세자료의 양성화, 나아가 조세정의를 실현하는것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국세기본법 제15조에 의하면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고 규정해 신의성실의 원칙이 조세법에도 적용됨을 명백히 하고 있다”면서 “납세자가 어떤 사실을 외부에 표시한 것이 자기의 책임 있는 사유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를 신뢰한 과세관청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납세자가 후에 이런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2005년부터 성인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 자신들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과세관청에 이를 증명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그후 과세관청이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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