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는,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이란 채권최고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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