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법인세, 소득세) 유상 감자 관련세금

천국생활 2008. 2. 21. 14:11

[법인세]

법인이 유상감자대금을 차입하고 이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차입금이자는 손금산입이 되는 것입니다(관련예규 : 서면2팀-1851, 2007.10.12)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소득세]

내국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내국법인의 감자로 인하여 소유하고 있던 주식이 소멸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감자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감자된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감자대가로 지급받는다면 그 초과액은 비거주자인 외국인의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비거주자의 의제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의 25%(2.5% 별도)가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