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미납세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세액에 대하여는 추후 관할세무서에서 무(과소)납부자에 대한 징수 결정을 하여 고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가산세율(1일 3/10,000, 연 10.95%)
4. 관할세무서에서 고지결정되어 고지서를 받은 경우 당해 납부기일내에 납부하지 못한 세액에 대하여는 3%의 가산금과 체납액이 50만원이상인 경우 월1.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붙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