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양도소득세)체납에 대한 가산금과 가산세

천국생활 2008. 4. 18. 13:51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납부를 일부만 하고 1년 경과후 납부하였을때에 가산세 가산금등의 금액계산을 정확히 하는 사람이 없어
질의를 합니다.

2008.01.01--예정신고서의 납부할 양도소득세 2억원
예정신고세액공제액 1천만원
예정신고 하면서 납부한 세액 2천만원
2008.12.31 나머지 1억8천만원 납부할시
추가로 부담해야할 가산금 가산세가
정확히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세법 제108조에 의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미납세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세액에 대하여는 추후 관할세무서에서  무(과소)납부자에 대한 징수 결정을 하여 고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가산세율(1일 3/10,000, 연 10.95%)

 

4. 관할세무서에서 고지결정되어 고지서를 받은 경우 당해 납부기일내에 납부하지 못한 세액에 대하여는 3%의 가산금과  체납액이 50만원이상인 경우 월1.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붙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