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000만원에 살던 집 경매 넘어가면 임차인 최고 2,000만원까지 우선변제 |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 주택임차인 보호 강화 |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중 일부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되고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가의 범위가 확대되고 상가 임대인이 올릴 수 있는 차임 또는 보증금 인상 한도가 축소되는 등 영세상인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법무부는 12일 서민주거 안정과 영세상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안’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변제 보호대상이 되는 소액보증금 기준이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의 경우 현행 4,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광역시는 3,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나머지 지역은 3,0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또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도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은 현행 1,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광역시는 1,4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각각 증액했다. 이에따라 개정안이 확정돼 시행되면 서울에서 보증금 5,000만원짜리 주택에 살다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라도 최고 2,000만원까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에서 약 25만 가구, 전국적으로 약 400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함께 법무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도 개정해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가보증금의 범위를 서울의 경우 현행 2억4,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은 1억9,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으로, 광역시는 1억5,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나머지 지역은 1억4,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각각 높여 보호대상을 확대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 이들 금액 이하인 경우 임차인이 한번 가게를 얻으면 5년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상가 건물주가 올릴 수 있는 임대료(차임) 및 보증금 인상률 한도도 12%에서 9%로 낮췄다. 법무부는 이달 중으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마친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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