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세무) 병원의 의료법인 전환시 문제점

천국생활 2008. 6. 19. 09:47
병원의 의료법인 전환에 따른 세무문제

개인병원들은 규모가 큰 병원에 비해 여러모로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는데, 그중에서도 세제상의 문제가 가장 크다. 개인병원의 세제상 불이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년 의료법인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소득자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둘째, 법인은 납부하지 않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취득세 등의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병원규모가 커지고 시세가 확장됨으로 인한 절세 측면만 고려하여도 의료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영리 또는 비영리의 구분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인의 특정한 구성원, 즉 주인이 없어야 한다. 또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구성원이 없으므로 배당할 수 없어야 한다. 만약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급여를 받을 경우에는 배당으로 본다.

2. 법인을 해산할 경우 주인이 없으므로 잔여재산을 분배할 곳이 없기 때문에 국가의 재산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의료법인 설립이 가능하며 법인체인 병원은 병원장 혼자의 소유물이 아니라 직원들과 환자들의 소유물, 다시말해 국민전체의 것이라는 관저에서 정부가 관리하게 된다. 의료법인 전환에 따른 세제상 혜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개인병원의 원장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병원의 토지, 건물은 물론 거주하던 주택 등도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이 된다. 그러나 의료법인 등의 이사장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인의 소유권이 정부에 있으므로 병원에 속해있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단, 거주하던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다.

■ 소득세 또는 법인세

법인과 개인의 가장 큰 차이는 개인의 경우 병원장에게 매달 지불하는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개인의 경우에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원장의 급여(자기자본의 인출)로 보고 있으며,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해당 법인의 이익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사장인 원장에게 지급하는 급료는 인건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의료기기투자세액공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여러 가지 세제상의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 지방세

개인병원과 의료법인간에 차등이 있는 지방세에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의 다섯 가지가 있다. 법인체인 병원은 용도구분에 따라 의료사업이라는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등이 비과세되며, 등록세는 대도시와 도청소재지 이외의 지역만 비과세 된다. 이 다섯가지 세금차이는 100병상 정도인 병원의 경우 연간 수천만원이상 되고 있다.

■ 의료법인 전환시 유의 사항

1. 증여세와 관련된 문제로서,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에 출연하고 이사가 된 경우 상당한 액수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법인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이사직에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행정원장 또는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직이 가능하다.

2.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보고와 관련, 상속세 과세표준에 삽입되지 않은 재산을 출연받은 자(공익법인)는 출연재산명세서, 출연재산사용계획서, 출연재산 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 보고서, 각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세무조정을 받는 병원의 경우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100병상 정도의 의료법인이면 1천만원 정도나 되니 주의해야 한다.

3. 기본재산의 평가와 관련된 문제이다. 건물의 경우 감정가격이 높게 책정되어야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될 금액이 커지므로 절세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의료법인의 자산이 평가절상됨으로 인해 재무구조가 건실해 지므로 기본재산평가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한다.

■ 증여세

1. 의료법인 설립시

법인의 정관에 잔여재산 처리방법을 규정해야 하는데 비영리법인의 재산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국가에 귀속되거나 기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하는 두가지 방법만이 가능하다.

또한 비의료인의 소유재산을 출연하여 의료법인의 이사가 된다면 상당한 액수의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법인에 참여하려면 이사 또는 중요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없어야 한다. 단 의료인의 의료법인 참여와 관련해서는 규제사항이 없다.

2. 의료법인 청산시

공익법인은 그 정관에 당해 공익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잔여재산이 귀속될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여야 한다. 공익법인의 청산인은 해산후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잔여재산이 귀속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없이 권리이전 절차를 취한후 재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민법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재산은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당해 법인의 주무관청이 교육부장관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관리하되,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하거나 무상대부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변호사의 의견서내용을 살펴 의료법인 설립시 정관에 재산귀속 내역을 기입하면 효력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보건복지부측에서는 국가 또는 기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하는 것 외에는 설립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