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증여로 취득한 자산 평가

천국생활 2008. 11. 3. 19:21

2000년 12월31일이전에 상속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

 

건물기준시가가 최초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인 경우에는 다음 중 많은 금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2004.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가액

(2001.1.1.현재의 건물기준시가 X 취득상시 기준시가 산정기준율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이 투기지역등 실가대상인 경우 취득가액*****

(고법2004누23256. 2005.12.6)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이 기준시가가 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가 되고 양도가액은 실가가 되어 동일기준과세원칙과 상이하고(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실가과세시 취득원인을 구분하여 취득가액을 달리 적용(상속 증여받은 경우 환산가액 적용 불가)함은 형평에 어긋나 소득세법상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 물론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하여 개상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