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공평과세 원리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평등주의는 위 헌법규정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법을 제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도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또 나아가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이 특별한 이익을 주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조세란 공공경비를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 상호간에는 조세의 전가관계가 있으므로 특정인이나 특정계층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면세⋅감세 등의 조세우대조치를 하는 것은 다른 납세자에게 그만큼 과중과세를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세 정의의 기본원칙인 응능과세원칙의 발전은 이미 1776년 아담 스미스가 조세의 제1원칙에 있어 조세의 공평을 주장한 이후 1789년 11월 3일 프랑스 인권선언 제13조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20세기 초입에는 조세를 납부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며, 세부담은 개개인의 담세력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는 사고가 지배적이 되었다. 이러한 영향 하에 1919년 독일 바이마르 제국헌법 제134조가 “차별없이 모든 국민은 법률의 규정에 기인하여 그 자의 자력에 따라 전 공공부담에 기여 한다”고 명문화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헌법은 유사한 특별규범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등한 과세의 요청은 일반적 평등원칙으로부터 도출된다.
조세법률주의의 공의 원리
국민의 納稅義務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租稅法律主義가 헌법상의 원리로 천명되었지만 조세를 법률의 형식으로 賦課·徵收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가 조세징수를 위해 법을 남용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약탈한 경우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세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은 압류할수없다 (0) | 2009.02.17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 (0) | 2009.02.05 |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가산금의 취소의 경우--법률신문 (0) | 2008.12.18 |
증여로 취득한 자산 평가 (0) | 2008.11.03 |
높은 세율과 높은 외형 노출의 결과 (0) | 2008.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