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증빙서류 간소화 (영113 ②, 규칙 58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란?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가 본인과 부양가족(만20세 미만자 및 조회동의 신청자에 한함)의 소득공제내역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하고, 「근로(사업)소득자 소득공제내역(공제항목)」을 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 편의 서비스로써 이를 통해 근로(사업)소득자는 증빙서류 발급을 위하여 발급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히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① 근로(사업)소득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일일이 수집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간편하게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② 소득공제 증빙자료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전산자료를 제출하고, 국세청이 이를 취합하여 납세자에게 제공합니다
③ 근로(사업)소득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소득공제 대상 지출내역을 조회 또는 출력할 수 있습니다.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다량의 소득공제 증빙서류 보관에 따른 불편이 해소됩니다.
⑤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하는 기관은 영수증 우송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장이 발급하는「근로소득자 소득공제내역(공제항목)」제출(영 113②, 규칙 58 ⑤)
□ 증빙서류 간소화 절차 -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가 법에 정하는 자료집중기관을 통하여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http://www.yesone.go.kr)에서 본인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내역(공제항목)」을 조회·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함 * 소득자는 본인의 의료비내역과 관련된 자료가 자료집중기관을 통하여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음(영216조의3 ④)
□ 간소화대상 10개 소득공제 항목(법165조) ① 퇴직연금보험료 ② 개인연금저축 ③연금저축 ④보험료, ⑤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⑥주택마련저축공제 :해당 소득공제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은행ㆍ보험사 등은 자료집중기관인 전국 은행연합회ㆍ생명보험협회ㆍ손해보험협회ㆍ한국여신전문금융협회를 통해 고객의 불입액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 ⑦ 의료비 소득공제 : 의료비 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병원ㆍ의원ㆍ약국ㆍ한의원ㆍ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진료소 등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액 자료를 자료집중기관인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에 제출 ※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영수증 등은 간소화 대상 아님 ⑧ 교육비 직업훈련비 소득공제 : 공납금납입영수증ㆍ직업훈련비 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해야하는 학교 등은 자료집중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를 통해 학생ㆍ직업훈련생의 교육비·직업훈련비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 -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지급한 수업료 등 : 교육과학기술부 - 대학교ㆍ대학원 교육비 : 각 대학교 - 직업훈련수강료 : 노동부 ※ 사립 유치원, 국공립영유치원 일부, 영유아 보육시설, 취학전아동의 학원·체육시설에 지급한 수업 료, 국외교육비·학점인점(독학학위)교육비·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는 2008년 간소화 대상에 서 제외됨 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의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해야하는 신용카드사 등은 자료집중기관인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를 통해 신용카드사용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 ※현금영수증사용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 또는 http://www.taxsave.go.kr) 를 통해 확인하여 서류출력 없이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및 소득공제신고서에 확인금액을 기재하 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은 간소화 대상이 아님 ⑩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제 부금 납입자료를 국세청에 제출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내역(공제항목)」조회 및 제출요령 (규칙58 ⑤)
① 2008년에는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자료, 교육비(국공립 유치원 일부ㆍ초ㆍ중ㆍ고ㆍ대학교, 대학원), 직업훈련비, 신용카드ㆍ 현 금 영수증 등의 사용금액,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납입액 등 총 10개 항목에 대해 인터넷에서 일 괄조회ㆍ출력 가능(연말정산 사업소득자는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 하여만 가능)
② 조회요령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금융(은행)기관이나 세무서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소득공제 내역조회가 가능합니다. ☞ 세무서 발급절차 : [세무서 방문·신청](ID 및 패스워드 등록) - [홈택스 홈페이지] - [홈택스 도우미] - [공인인증서] - [공인인증서 발급]
③ 「2008년 근로소득자 소득공제내역(공제항목)」조회 범위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10가지 소득공제 항목금액이 조회 가능하며 20세미만 부양가족 및 조회 동의를 신청한 성인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부양가족등록을 하고, 조회 동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20세 이상 부양가족은 각자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공제내역을 조회ㆍ출력한다. ㆍ공제항목 지출분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아예 표기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정확한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득공제 신청 요령 · 「2008년 근로소득자 소득공제내역(공제항목)」(근로자가 세부내역에서 선택 해제한 내용들은 출력 제외됨)을 출력하여 · 해당 금액을 공제 항목별로 소득공제 신고서(별지 제37호 서식)의 “국세청 자료”란에 적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공제 신청ㆍ제출(추가 수동증빙자료는 “그밖의 자료” 란에 적어 소득공제 신청) ※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입사 이후 만의 월별 금액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소득공제내역 및 월별 세부 내역을 출력하여 해당 근무기간의 지급금액 합계액만 기재하여 소득공제 신청·제출
□ 참고 사항
- 사립유치원, 국공립유치원일부, 영유아보육시설, 취학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에 지급한 수업료, 국외교육비·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등의 교육비와 의료비 중 안경사 확인영수증ㆍ보청기ㆍ장애인보장구ㆍ의료용구 영수증 자료 등 국세청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항목에 대하여는 수동으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10개 소득공제 항목별 및 공제항목의 증빙자료제출기관별로 구분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내역서 출력이 가능하므로, 공제항목별 또는 증빙자료제출기관별로 소득공제 금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적정한 공제항목 및 제출기관을 선택해 출력해서 소득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제공 「근로소득자 소득공제내역(공제항목)」금액 중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지출액(의료비 중 본인 부담이 아닌 금액, 특별공제 중 입사 전 지출 금액, 교육비 중 장학금 해당액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관 등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법에 따라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국세청 발급 소득공제영수증과 실제 지출한 의료비 등의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정확한 증빙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소화서비스 『신고센터』에 부족한 금액을 신고하면 영수증이 없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국세청이 사후 검증하되 허위신고로 인한 부당공제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별도로 추징하게 됩니다. |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안내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소득공제 항목(2009.1.15 오픈 예정)
2008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하여는 아래 10개의 소득공제 항목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자료 조회하기
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주소: 「http://www.yesone.go.kr」
① 인터넷 주소창에 www.yesone.go.kr을 직접 입력하고 접속하거나,
②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패밀리 사이트 ☞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가능합
니다. 공인인증서란 인터넷 상에서의 인감증명에 해당하며, 이는 개인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
니다. 종전에는 『금융기관 및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공인인증서』로만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전자
정부인증서(GPKI)』 및 『휴대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로도 접속 및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① 홈페이지 첫 화면 좌측 상단의 [로그인] 클릭 →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 [공인인증서 로그인] 클릭
② 공인인증서 위치 선택 →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 [확인] 클릭
.
다.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하기
①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을 클릭합니다.
②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전체 소득공제 항목이 나타납니다.
③ 소득공제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지출처별 지출(사용)금액이 조회됩니다.
※ 예 : 보험료의 경우 보험회사, 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회사 등
④ 지출처를 클릭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월별 지출(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⑤ [조회한 항목 한번에 인쇄하기]를 누르면 조회한 소득공제 자료 전체 항목이 ‘클릭 한 번(One Click)’으로 출력됩니다.
※ 월별(일자별) 지출(사용)금액을 출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괄출력 기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3) 부양가족 소득공제 자료 조회 방법(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하기)
가. 부양가족이 [미성년자] 자녀인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근로자는 별도의 동의 절차가 없더라도 ‘만 20세 미만인 미성년자 자녀’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①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부양가족 동의/신청 현황]을 클릭합니다..
* 자녀의 자료를 조회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② 현재 등록되어 있는 부양가족 동의/신청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자녀의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하려면 우측 하단의 [자녀자료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③ 조회하고자 하는 자녀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을 클릭하면 가족관계 확인 후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 부모인 근로자와 미성년 자녀가 같은 주소가 아닌 경우 자동으로 등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자 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부를 팩스(1544-7020)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이용방법 : 아래 나-(1)-② 참조)
나. 부양가족이 「성인」인 경우
근로자가 성인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올해 부터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동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동의 신청 방법
올해부터는 공인인증서, 이동전화, 신용카드 및 팩스를 활용하여 홈페이지에서 동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 공인인증서, 이동전화(휴대폰), 신용카드를 활용하여 인터넷 동의 신청방법
홈페이지(www.yesone.go.kr) 접속 →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 클릭1 → [동의 방법선택]에서 방법 선택하 여 클릭2 → [신청정보 입력]에서 필요사항 입력3→ [신청] 클릭 →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② 연말정산간소화 전용팩스(FAX)를 이용한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기
홈페이지(www.yesone.go.kr) 접속 →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 클릭1 → [동의 방법선택]에서 “팩스 신청서 제출” 클릭2 → [신청정보 입력]에서 신청정보 입력3 → [신청정보 저장 및 신청서 출력] 클릭4 → 출력된 신청서와 부양가족들의 신분증 사본을 팩스(1544-7020)로 전송5
*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같은 주소가 아닌 경우에는 양자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부를 함께 전송해야 합니다.
(2) 오프라인(세무서 방문)을 통한 신청
‘소득공제 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다만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자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4) 홈페이지에서 조회·출력한 소득공제자료 활용 방법
가. 근로자는 출력한 자료를 소속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금액이 정확하다면, 이를 출력하여 소속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중도 입 사(퇴사)자는 월별 지출금액(의료비는 일자별 지출금액)을 출력하여 이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 신고센터 이용방법 : 의료비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이용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근로자는 홈페이지에 있는 “신고센터”에 해당 내용을 신 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신고만으로도(해당 의료기관, 약국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내용을 홈페이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신고할 내용 : 환자 인적사항, 병의원 상호, 지출시기, 지출금액
다만, 근로자가 허위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사후에 세금(가산세 포함)을 추징당하 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센터에 신고하지 않거나, 의료비 이외의 소득공제 항목의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 관(은행, 학교 등)에서 정확한 영수증을 제출받아 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 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활용 방법
* 특정 의료기관의 자료가 없는 경우란 진료 받은 의료기관이 홈페이지에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특정 시기의 자료가 부족한 경우란 진료 받은 의료기관은 홈페이지에 있으나 금액이 부족(예: 9월 1일 20만원을 지출했는데 10만원만 조회되는 경우)한 경우 또는 자료가 없는(예: 8월 1일 지출한 금액은 조회되는 데 10월 5일 지출한 금액은 조회되지 않음)경우를 말합니다.
※ 참고 : 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 집중기관(영 별표 4, 2008.2.22 개정)
공제대상지출항목 |
자료집중기관 | |
1. 퇴직연금 공제(영 제216조의3 ① 1호) |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 |
2.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공제 (영 제216조의3 ① 1의2호) |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 |
3. 보험료공제(영 제216조의3 ① 2호) |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 |
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영216조의3 ① 5호) |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 |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영216조의3 ① 5호) |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 |
6. 주택마련저축(영 제216조의3 ① 7의3호) |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 |
7. 개인연금저축공제(영216조의3 ① 6호) |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 |
8. 연금저축공제(영216조의3 ① 7호) |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 |
9. 의료비공제(영 제216조의3 ① 3호) |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국세청 | |
10. 교육비공제 (영216조의3 ① 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4호의2에 따른 교육비) |
유치원 또는 고등교육법ㆍ특별법에 따 른 학교에 지급한 수업료등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 ※2008.12.현재 미고시 |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지급한 수업료 등 |
교육과학기술부 | |
영ㆍ유아 보육시설에 지급한 수업료 등 |
여성가족부 | |
11. 직업훈련수강료 공제(영 제216조의3 ① 4호 라목) |
노동부 | |
1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영 제216조의3 ① 7의2호) |
중소기업중앙회 | |
13. 신용카드 등 공제(영 제216조의3 ① 8호) |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
※ 참고 : 홈택스용 공인인증서 발급요령
▶ 홈택스용 공인인증서 발급요령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는 금융기관 및 5개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주), (주)코스콤 (증권전산), 한국전자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행하는 공인인증서가 사용가능합니다. 휴대폰 인증서(공인인증서를 휴대폰에 저장한 후 필요할 때마다 휴대폰에서 해당 PC로 인증서를 전송하고, 전송 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로그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사용한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 다만, 이러한 공인인증서가 없는 이용자는 금융기관등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 세무서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할때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홈택스이용신청서(국세기
본법 별지 3호의2서식)를 제출한 후,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
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 홈택스를 통해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는 홈택스 및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만 이용이 가능함(은행의 인터넷뱅킹 등에는 사용 못함)
▶ 공인인증서 재발급
- 기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분실하였거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또는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발급받은 공인인증기관의 재발급 절차를 따라야하며, 홈
택스를 통하여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주)코스콤(증권전산) 홈페이지(www.signkorea.com,☏1577-7337) 및 한국정보인증(주) 홈페이지(www.sign gate.com, ☏ 1577-8787)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후 3개월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등 (0) | 2009.04.29 |
---|---|
국민연금은 압류할수없다 (0) | 2009.02.17 |
과세 공평주의 (0) | 2008.12.31 |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가산금의 취소의 경우--법률신문 (0) | 2008.12.18 |
증여로 취득한 자산 평가 (0) | 2008.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