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국민연금은 압류할수없다

천국생활 2009. 2. 17. 09:39

Q. 신용불량으로 국민연금을 지급받던 예금계좌가 압류됐다. 압류된 계좌로도 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국민연금법상 수급권보호 규정이 단순히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예금계좌가 압류된 경우 연금을 계속 받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실질적 생계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개선된 내용은 ‘2008년 1월1일 이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가운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일정금액(120만원)이하는 압류를 할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압류 금지 금액을 명시했다.

신용불량으로 예금계좌가 압류되더라도 월 연금액이 120만원이하일 경우는 연금을 계속 지급 받을 수 있다.<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