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신고기한 이내(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초 증여후 3월을 경과하고 6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며,
당초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 및 그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 및 부동산 취득할 권리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분양권의 증여받은 날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제3자에게 매매시에도 취득시기는 재차증여받은 날입니다.
분양권을 부인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한 후 당초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자인 남편에게 반환한 경우 부인이 당초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남편에게 반환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남편이 반환받아 이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시기는 남편이 반환받은 날(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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