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가산금의 취소의 경우--법률신문

천국생활 2008. 12. 18. 10:30

판시사항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의 효력은 그 예정신고와 다른 내용으로 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06두1609
사 건 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 심 박일환 대법관
선 고 일 2008-05-29 결 과 파기환송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해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총괄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점,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이행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드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예정신고납부의 예납적 성격,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의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