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1월--7월까지 세무일정

천국생활 2014. 1. 7. 19:56

반복되는 세무일정, 잊지 않고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매월 10일은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주민세, 증권거래세, 레저세, 사업소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물론 1월, 5월, 10월처럼 10일이 주말인 경우는 그 다음 월요일이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매월 날짜가 틀리기도 하지만 월말에 납부해야 하는 주세, 교통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기한도 잊지 않고 챙겨두어야 합니다.

상반기 주요 세무일정

세무일정

1월

10일(금)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주민세) 신고·납부 기한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신고·납부 기한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기한
▲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신고·납부 기한
▲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납부 기한

27일(월)▲ 2013년귀속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

2월

3일(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 개별소비세(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주행세) 신고·납부 기한
▲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기한
10일(월)

▲ 2013년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기한
▲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주민세) 신고·납부 기한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기한
▲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신고·납부 기한
▲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납부 기한

28일(금)

▲ 2013년귀속 4/4분기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 기한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분납기한(중소기업)
▲ 지급명세서 제출(원천징수대상 사업·근로·퇴직소득 제외)

3월

10일(월)▲ 지급명세서(사업·근로·퇴직소득) 제출(일용근로자 제외)- 2013년 귀속 연말정산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주민세) 신고·납부 기한
▲ 4대보험료(국민연금, 국민건강, 산재, 고용보험료) 납부기한

▲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 및 납부기한

31일(월)

▲ 6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법인세 분납기한(일반기업)
▲ 12월말 결산법인(외부·자기조정) 법인세 확정신고·납부 기한

▲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4월

10일(목)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주민세) 신고·납부 기한
▲ 4대보험료(국민연금, 국민건강, 산재, 고용보험료) 납부기한
▲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신고·납부 기한
▲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납부 기한

25일(금)▲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법인)
▲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자 납부기한(개인사업자)
30일(수)▲ 2014년 1/4분기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
▲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분납기한(일반법인)
▲ 주세·특별소비세 자진신고 납부기한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기한

5월

12일(월)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주민세) 신고·납부 기한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기한
▲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신고·납부 기한
▲ 사업소세(종업원할)신고·납부 기한

6월2일(월)▲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 확정신고·납부기한
▲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기한
▲ 특소세 자진 신고·납부 기한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한
▲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기한
▲ 12월말 결산 법인세 분납기한(중소기업)
10일(화)▲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주민세) 신고·납부 기한
▲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및 포기 신고
▲ 4대보험료(국민연금, 국민건강, 산재, 고용보험료) 납부기한
▲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신고·납부 기한
▲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납부 기한
30일(월)

▲ 주세(교육세포함)·특별소비세 자진 신고·납부 기한
▲ 3월말 결산법인(외부·자기조정) 법인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
▲ 9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법인세 분납기한(일반기업)
▲ 소규모 사업자 원천세 반기별 납부승인 신청기한(종업원 10인 이하)
▲ 간이과세자 포기신고

7월10일(목)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주민세) 신고·납부 기한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신고·납부(1~6월) 기한
▲ 4대보험료(국민연금, 국민건강, 산재, 고용보험료) 납부기한
▲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신고·납부 기한
▲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납부 기한

25일(금)▲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
31일(목)▲ 2/4분기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 기한
▲ 3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기한
▲ 주세(교육세 포함)·특별소비세 신고·납부 기한
▲ 주택·건물분 재산세 납부기한
▲ 재산할 사업소세 자진 납부기한

시사점
2014년 한해 동안의 주요 세무일정을 안내하였습니다다. 각각의 세무일정에 대한 자세한 세무관리는 우리 홈페이지 "세무관리포인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고때에 적절하게 활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