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세무일정, 잊지 않고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매월 10일은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주민세, 증권거래세, 레저세, 사업소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물론 1월, 5월, 10월처럼 10일이 주말인 경우는 그 다음 월요일이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매월 날짜가 틀리기도 하지만 월말에 납부해야 하는 주세, 교통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기한도 잊지 않고 챙겨두어야 합니다.
상반기 주요 세무일정
월 | 일 | 세무일정 | 1월 | 10일(금) |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주민세) 신고·납부 기한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신고·납부 기한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기한 ▲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신고·납부 기한 ▲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납부 기한
| 27일(월) | ▲ 2013년귀속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 | 2월 | 3일(월) |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 개별소비세(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주행세) 신고·납부 기한 ▲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기한 | 10일(월) | ▲ 2013년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기한 ▲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주민세) 신고·납부 기한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기한 ▲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신고·납부 기한 ▲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납부 기한 | 28일(금) | ▲ 2013년귀속 4/4분기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 기한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분납기한(중소기업) ▲ 지급명세서 제출(원천징수대상 사업·근로·퇴직소득 제외) | 3월 | 10일(월) | ▲ 지급명세서(사업·근로·퇴직소득) 제출(일용근로자 제외)- 2013년 귀속 연말정산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주민세) 신고·납부 기한 ▲ 4대보험료(국민연금, 국민건강, 산재, 고용보험료) 납부기한 ▲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 및 납부기한 | 31일(월) | ▲ 6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법인세 분납기한(일반기업) ▲ 12월말 결산법인(외부·자기조정) 법인세 확정신고·납부 기한 ▲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 4월 | 10일(목) |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주민세) 신고·납부 기한 ▲ 4대보험료(국민연금, 국민건강, 산재, 고용보험료) 납부기한 ▲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신고·납부 기한 ▲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납부 기한 | 25일(금) | ▲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법인) ▲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자 납부기한(개인사업자) | 30일(수) | ▲ 2014년 1/4분기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 ▲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분납기한(일반법인) ▲ 주세·특별소비세 자진신고 납부기한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기한 | 5월 | 12일(월)
|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주민세) 신고·납부 기한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기한 ▲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신고·납부 기한 ▲ 사업소세(종업원할)신고·납부 기한 | 6월 | 2일(월) | ▲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 확정신고·납부기한 ▲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기한 ▲ 특소세 자진 신고·납부 기한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한 ▲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기한 ▲ 12월말 결산 법인세 분납기한(중소기업) | 10일(화) |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주민세) 신고·납부 기한 ▲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및 포기 신고 ▲ 4대보험료(국민연금, 국민건강, 산재, 고용보험료) 납부기한 ▲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신고·납부 기한 ▲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납부 기한 | 30일(월) | ▲ 주세(교육세포함)·특별소비세 자진 신고·납부 기한 ▲ 3월말 결산법인(외부·자기조정) 법인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 ▲ 9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법인세 분납기한(일반기업) ▲ 소규모 사업자 원천세 반기별 납부승인 신청기한(종업원 10인 이하) ▲ 간이과세자 포기신고 | 7월 | 10일(목)
|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주민세) 신고·납부 기한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신고·납부(1~6월) 기한 ▲ 4대보험료(국민연금, 국민건강, 산재, 고용보험료) 납부기한 ▲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신고·납부 기한 ▲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납부 기한 | 25일(금) | ▲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 | 31일(목) | ▲ 2/4분기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 기한 ▲ 3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기한 ▲ 주세(교육세 포함)·특별소비세 신고·납부 기한 ▲ 주택·건물분 재산세 납부기한 ▲ 재산할 사업소세 자진 납부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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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2014년 한해 동안의 주요 세무일정을 안내하였습니다다. 각각의 세무일정에 대한 자세한 세무관리는 우리 홈페이지 "세무관리포인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고때에 적절하게 활용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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