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의대여
본인은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지만 명의를 빌려주면 그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도 명의대여자에게 귀속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과점주주의 2차납세의무
비상장법인의 체납세액이 있는경우 과점주주들에게 법인의 체납세액이 지분율만큼 부과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주식소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2차납세의무가 있습니다.
3. 상속토지의 양도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상속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가액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특별히 감정을 받고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준시가로 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제양도가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뜻하지 않게 많은 세금이 나올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고지금액이 3백만원 이상이면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냅니다.
즉 세금을 부과하기전에 미리 예고를 하는 것이며 이에 불만이 있는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서의 성격은 아직 세금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과세전적부심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억울한 세금이 고쳐지지 않고 납세고지서를 받으면
다음과 같이 불복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제도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는 등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납세자가
법적 절차로 구제받은 것을 말하는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으로 구분됩니다.
①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 : 이의신청(관할 세무서장을 대상)후 심사청구(국세청장을 대상)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을 대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는 경우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③ 이외 앞에서 본 절차를 밟지 않고 감사원 심사청구를 바로 할 수도 있다.
만약 불복청구기한이 경과하였다면 고충처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과 관련한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한 고충을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고충처리제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불완전한 제도라 할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제도 중 과세전 적부심사는 먼저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세불복인 경우 조세부과가 확정이 되었으며 그 중에서 쟁점사항에 대해서만 심의하는 제도이지만
과세전적부심제도는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아니므로 섣부르게 적부심을 신청하는 경우
뜻하지 않게 쟁점사항뿐만 아니라 파생되어 다른 자료까지 검토하게 되어
오히려 세부담이 커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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