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상속세--연부연납의 신청

천국생활 2013. 12. 24. 07:52

연부연납의 신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다음의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1) 금전
(2) 국채•지방채 및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3) 납세보증보험증권
(4)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연부연납의 기간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

(2) 위 (1)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연부연납의 납부금액
연부연납 하는 경우의 납부금액은 매년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 다음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 후 2년(3년)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


(2) 위 (1) 이외의 연부연납 금액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과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위 (1)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부연납 활용 시 주의할 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쉽게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전에 납세담보에 따른 비용 및 연부연납 가산금과

부동산 담보대출 등 다른 방법을 충분히 비교하여

연부연납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