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1월27까지 부가세신고해야 가산세가 없음

천국생활 2014. 1. 14. 08:03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시어 나라살림을
뒷받침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1월은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는 달입니다.


 2014년 1월 27일까지 매출·매입실적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업실적이 없어도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으며, 1만원의 세액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위해 1.15 ~ 1.21 사이에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보다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음식·숙박업 및 기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확정
신고 시 「사업장현황명세서」 를 제출하셔야 하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현금매출명세서 등 신고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에서 출력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월

                                                       국 세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