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적용 세법개정
취득세율 영구 인하(2013.8.28부터 소급 적용)
6억원 이하 주택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완화 및 2015년도로 유예
-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세율 50%에서 40%로
- 다주택자 양도소득에 대해 중과세제도 폐지, 기본세율(6%~38%) 적용
-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주택,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도 기본세율(6%~38)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기본세율+10%포인트) 2015년부터 적용
직계비속 증여공제액 한도 인상
미성년자인 수증자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성년인 경우에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
직계비속으로부터 받는 증여는 종전과 동일
국민건강보험료 인상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5.89%에서 5.99%,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172.7원에서 175.6원 약 1.7퍼센트 인상
근로자 월세액 소득공제율 한도 확대
월세 소득공제율 50%에서 60%로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 대상자 확대(2014.1.1.부터 적용)
소득세율 최고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세율 38%)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하향조정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범위 확대(2014.1.1일부터 적용)
도매 및 소매업 20억원(종전30억원),
음식 숙박 제조업 등 10억원(종전15억),
부동산 임대업 등 5억원(종전 7억5천만원)
현금영수증 건당 10만원이상 의무발급(2014.7.1.일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건당 거래금액 10만원(종전 30만원)으로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추가(2014.1.1부터 적용)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업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 50%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개정(2014.1.1일부터 적용)
- 음식점사업자 등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30
- 개인사업자 매출규모 4억원 이하 100분의 50, 4억원 초과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 한도 공제
- 매출 1억원이하 개인사업자 2014년까지 매출액의 60% 적용
사업 포괄 양도 시 양수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사업을 포괄양수도 하고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도록 개정
가업상속 공제대상 법인 확대 및 요건 완화
- 대상 기업의 매출액 2천억원 이하에서 3천억원 미만으로 상향
- 공제율 100%, 공제한도 경영기간에 따라 각각 200억원, 300억원, 500억원
- 상속인 배우자가 사전∙사후요건 충족시에도 가업상속공제 허용
시사점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세금 법안이 골치 아프다고 외면한다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10분만 투자해 개정세법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잘 새겨둔다면
훨씬 계획적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말일에 극적으로 통과된 개정 세법 내용은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수정안과 동일한 내용도 있지만,
시행일자나 상세 내용에 달라진 항목이 많습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세법 내용을 숙지하셔서
개인 자산관리나 사업 운영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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