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연말정산 100% 환급에 도전하자

천국생활 2014. 1. 15. 17:28

연말정산 100% 환급에 도전하자


우리나라의 연말정산 제도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서,

짧은 지면을 통해 모두 소개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따로 사는 부모님도 인적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실제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조)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인적소득공제가 가능하다(배우자의 부모 포함).


- 고소득 자녀 명의로 부모님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
- 맞벌이 부부의 인적공제는 과세표준이 균등하도록 분산하는 것이 좋다.
-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공제는 유리한 쪽에서 신청한다.


-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할 경우에만 공제(7백만 원 한도)되므로

소득액과 공제대상을 비교해 보고 선택한다.
- 각종 공제서류를 잘 챙겨야 한다(각종 영수증).
-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반드시 카드로 결제한다.

-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 상품을 가입한다.
-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3년간 전액 감면


-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 할 연말정산
1) 다자녀 추가공제(2명 100만원, 3명 300만원)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므로,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 불가능
2) 자녀양육비 추가공제(1인 100만원)만큼은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 관계없이 부부 중 1인이 선택하여 공제 가능
3) 부양가족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부부 중 기본공제 받는 1인만 공제 가능
4)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 가능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http://www.nts.go.kr/cal/cal_05.asp)'을 이용하면

환급액도 쉽게 계산된다. 국세청 홈페이지 → 조회∙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클릭하면 된다.

시사점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포함된 소득공제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에서 조회하여 별도의 증빙서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그 외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것들은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 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는 소득공제 항목

비고

◆ 보험료 ◆ 주택마련 저축 ◆ 연금저축 ◆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 의료비 ◆ 장기주식형저축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교육비
◆ 퇴직연금 ◆ 소상공인공제부금 ◆ 주택자금 ◆ 개인연금저축 ◆ 기부금

부양가족의 자료도 동의절차를 거처 조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