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다.
근로자들이 유일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특히 연말정산과 관련된 바뀐 세제혜택 부분이 많아 미리 파악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며
소득, 가족사항 등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2013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한 세법개정안과 이에 해당되는 공제사항들을 살펴보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자.
달라진 연말정산, 꼼꼼하게 챙기자
구 분 | 2013년 변경내용 |
월세 소득공제 확대 | 공제금액 : 월세 지출액의 50% |
오피스텔 임차차입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 - 공제대상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 공제대상 교육비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1. 공제율 |
사인간 주택임차차입금 | ‘사인간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
월세액․거주자간 | 연말정산 시 제출서류 추가 |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 소득공제 적용기한(2012.12.31.) 종료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 |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
지방이전 공공기관 | 이주수당 비과세 대상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 |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
투자조합출자 등 | - 소득공제율 :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 직접투자:투자금액의 30% |
목돈 안드는 전세 | - 목돈 안드는 전세 과세특례 요건 |
교육비 공제대상기관과 | -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
'세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월--7월까지 세무일정 (0) | 2014.01.07 |
---|---|
상속세--연부연납의 신청 (0) | 2013.12.24 |
억울한 세금의 대치법 (0) | 2013.12.11 |
연말정산시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사항 (0) | 2013.12.10 |
부가가치세 절세방법 (0) | 2013.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