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
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써 생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적 역할을 한다. 재산을 증여받은 자를 수증자라고 하며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증여세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한 증여세 절세방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증여재산 공제에 대한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3조에 따르면 거주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일정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①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② 직계존속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사실혼은 제외 ) 중인 배우자를 포함 ) 및 직계비속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 )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3,000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500만원
③ 이외의 경우로 일정한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한 절세방안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해서 3,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 )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10년을 주기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올해 태어난 자녀에게 21세가 되는 해까지 10년을 주기로 1억원씩 3회에 걸쳐 총 3억원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 2,16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동일한 3억원을 자녀가 21세가 되는 해에 한꺼번에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 3,96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어 무려 1,800만원의 증여세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이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투자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하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부모가 10년을 주기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리 증여받은 재산을 적절히 투자한다면 더욱 큰 혜택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대해서는 합산기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는 것이다.
'세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가산세및 혜택 (0) | 2013.07.31 |
---|---|
개인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 (0) | 2013.07.29 |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참고하세요 (0) | 2013.07.19 |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문제 (0) | 2013.07.19 |
국세 절세 방안 (0) | 2013.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