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란 ?
법인의 계좌에서 업무와 관련이 없이 인출된 자금의 대여액을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가지급금이라고 칭합니다 .
이 가지급금은 사용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귀속자에 대해서 적정한 이자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정해진 기한까지 상환되지 않고 있을 경우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가지급금은 가수금 (가지급금과 반대로 회사에 특수관계인 등 개인이 입금시킨 금액 )과 상계처리하게 되며
가지급금에 인정이자율 (당좌대월 이자율 6.9%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을 곱한 금액을 가지급금 인정이자라 하며
이를 법인은 가지급금의 귀속자로부터 수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만약 인정이자를 적절히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미달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가지급금은 귀속자가 회사로부터 빌려온 금액이므로 반드시 상환되어야 하는데 다음의 날까지 상환해야 합니다 .
익금산입액 |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의 시기 |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및 그 이자 |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 |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의 이자 |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로서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
만일 위의 날까지 상환되지 않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되고
소득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기타 사외유출, 또는 기타로 소득처분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가장 큰 사례로는 업무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지만
적격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와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이 부족하여 임시로 빌려온 돈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이후에 자금을 법인계좌에서 인출하여 상환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위의 사례를 보더라도 업무에 관련하였지만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반드시 적격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폐업 시에도 가지급금 주의해야
또한 법인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
장부상 남아있는 가지급금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게 되어 상속이 이루어 지는 경우에도 가지급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1년내 2억 , 2년내 5억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가지급금 및 가수금의 관리는 철저히 해야
관련되어 불필요하게 부과되는 소득세 및 상속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공제한도와 증여세율을 이용한 절세법 (0) | 2013.07.24 |
---|---|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참고하세요 (0) | 2013.07.19 |
국세 절세 방안 (0) | 2013.07.05 |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 (0) | 2013.07.05 |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개정 사항 요약 (0) | 2013.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