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참고하세요

천국생활 2013. 7. 19. 10:56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을때

 

홈텍스-->조회서비스-->기타내역조회-->신용카드 매출자료조회

국세청 현금영수증 서비스-->신용카드 매출내역조회-->신용카드이용대금

          ""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조회-->건별 매출내역조회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받을자료 인쇄

 

현금 영수증서비스-->사업용 신용카드 조회--> 건별상세내역 매입세액 결정

여기에서 출력한 자료외의 타인 신용카드등 은 공제가 불가하고

공제 불공제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고 똑같이 신고해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대조 확인

 

전자세금계산서가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각종 전화요금 부가세, 전기요금부가세)

e세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출력하면됩니다.

기타 세금계산서는 누락이 없도록 보내주시면 됩니다.(누락되면 가산세 적용됩니다)

 

 

기타

 

1. 인증서는 은행용으로서 인증서 비밀번호만 있으면 직원도 할수있습니다. 현금인출용 다른 비밀번호는 없어도 됩니다.

2. 증빙중에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적격증빙)외의 증빙은 3만원이상이면 경비처리 불가입니다.

3. 한번만 해보면 잘 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