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국세 절세 방안

천국생활 2013. 7. 5. 11:11

부가가치세 절세방안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입세액만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종합소득세 절세방안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거나

적절한 세무처리를 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세부담에 따른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양도소득세 절세방안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및 주식 등의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정한 고가주택을 제외하고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등

세법에 규정된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 등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서류를 잘 챙겨야 할 것이며,

부부공동명의 및 양도시기를 활용하는 것도 절세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방안
상속세와 증여세는 둘 다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이는 양도소득세가 일정한 자산의 유상이전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인 것과 다른 점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공제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공제 및 증여공제를 잘 활용하는 것이 절세방안이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세법을 잘 활용하면 효율적인 절세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조세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신고 및 납부기한 등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