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개정 사항 요약
1.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3.4%이다.
2. 과세·비과세 겸영사업자도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안분(정산)계산하여야 한다.
3. 면세(비과세포함)대상 거래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불공제되나, 공급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공급자가 신고액을 모두 납부하였음이 확인)로서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된다.
4.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한함)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4/104이다.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6.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이 매년 1.1.~12.31.로 변경되었으며,
법 소정 간이과세자를 제외하고는 1.1.~6.30.까지의 예정부과기간에 대해서
예정부과세액(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차감납부세액의 1/2에 해당)을 7.25.까지 납부하면 된다.
부가가치세법제29조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2천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제26조의4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26조의2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
7.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가공 및 위장 발급·수취 가산세 신설(「부가가치세법」제22)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등의 가공 및 위장 발급. 수취 가산세(가산세율 : 해당 공급가액의 2%)
8.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가산세 적용기한 연장(「부가가치세법」제22조)
미전송 가산세율 |
지연전송 가산세율 |
(법인) 2013년까지 0.3%, 2014년부터 1.0% |
(법인) 2013년까지 0.1%, 2014년부터 0.5% |
☞ 2013.1.1.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전송하는 분부터 적용
2013년 일몰기한 연장 및 신설규정
분류 |
항목 |
연장기한 |
근거법률 |
비고 | ||||||||||||||||||
영세율 |
도시철도 건설용역 |
2015.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①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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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건설용역 |
2015.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① 제3호의2 |
| |||||||||||||||||||
면세 |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석유류 |
2015.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제1호 |
| ||||||||||||||||||
공장, 학교 등 직영 구내식당, 학교위탁급식 음식용역 |
2015.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 조 ① 제2호 |
|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
2015.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제3호 |
| |||||||||||||||||||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의 공급 |
2015.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제9호 |
| |||||||||||||||||||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
2015.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제9호의3 |
2013.1.1.공급부터(신설) | |||||||||||||||||||
목재펠릿 |
2015.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 ① 제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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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관리운영권, 학교시설 이용 제공용역 |
2014.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제8호 |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 (대학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 | |||||||||||||||||||
면세 금지금 공급 |
2013.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①, ② |
| |||||||||||||||||||
경감,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0.1%), 미전송(0.3%)가산세 경감세율 |
법인 2013.12.31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② 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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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우대 연간공제 한도액 |
2012.12.31.까지 700만원 종료 2013.1.1.부터는 500만원 적용 |
부가기치세법 제32조의 2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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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전표 발생세액 공제 우대공제율(1.3%, 2.6%) 2014.12.31.
|
2014.12.31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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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
2013.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5 ① |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 체크포인트 >
▪ 매출/매입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는 거래처와 상호 체크 했는가?
▪ 홈택스에서 매출/매입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을 확인하였는가?
▪ 거래처 부도로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납부한 부가세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 예정신고 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 확정신고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 내가 하는 사업(업종)은 어떤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 신고마감이 임박해 서류가 누락되지는 않았는가?
①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최소 20% 이상의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②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를 못 받을 수 있다.
▪ 현재 적자상태 (예를 들어 매출 3천만 원, 매입 5천만 원)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가?
① 신고를 안 하면 매출 3천만 원에 대해 가산세 등을 추징당한다.
② 신고를 하면 매입 5천만 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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