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개인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

천국생활 2013. 7. 29. 11:46

 

 

 

현물출자 방법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유가증권 등으로 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문제가 매우 까다롭다 .

현물출자의 경우 상법에 규정한 절차에 의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 .

사업양도∙양수 방법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

쌍방간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 (매매 )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양도∙양수 방법이 많이 선호되는 편이다 .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 또는 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와 법인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기존법인이 개인사업자를 흡수 통합하는 방법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 .

 개인과 중소기업간의 통합은 신설될 법인에 각각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통합하는 방식이고 ,

개인중소기업과 법인중소기업간의 통합은 개인사업자를 신설될 법인 또는 종전의 법인기업에 흡수시켜 통합하는 방식이다 .

이 방법 역시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된다 .

 

법인전환 시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명의로 이전하여야 한다 .

개인과 법인의 실체가 다르므로 개인사업자는 부동산 양도 및 기계장치를 이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

취득하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취득∙등록세를 원칙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


1. 부가가치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의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즉 , 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 6조 제 6항 제 2호 ).


2. 양도소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의 경우 ,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9조 ).
여기서 ‘이월과세’라 함은 현물출자나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나중에 당해 자산을 처분할 때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이 경우 법인의 자본금 등 까다로운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법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


3. 취득∙등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 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도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119조 및 제 120조 ).

법인전환 시 고려할 사항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체로 법인이 개인 사업자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사업 운영 시 주의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법인전환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 .

예를 들면 세무조사 시 매출누락이 발생하였을 때 개인보다 부과되는 세금이 무겁고 ,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내부기관 (이사회 , 감사 등 )의 통제를 받으므로 기업주의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

또한 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 등 가처분소득에 대한 세금과 개인소득세는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

이익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 따라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향후 기업의 성장가능성과

자금계획에 맞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환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