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사업자 기준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 공급가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2012.1.1부터 2012.6.30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이며,
2011년 공급가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2012.7.1부터 2013.6.30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이다.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가 무거운데, 이는 다음과 같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이 가산세는 의무화되는 시점부터 발생되는 것으로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적용한다.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다.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및 지연전송가산세 : 공급자에게만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의 경우
2012년에 적용되는 지연전송가산세는 0.1%, 미전송가산세는 0.3%이다. 이때, 지연전송이란 발급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정해진 각 경우의 공급시기 : 작성연월일 )의 다음달 16일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송하는 경우를 말하며, 미전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를 이른다.
전송기한 단축
위와 같은 전송기한은 2012.6.30까지만 적용되는 것으로 2012.7.1부터는 전송기한이 단축되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 (전자서명일 )의 다음 날 (다음 달 11일 )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이는 전송과정에서의 오류 등을 감안한 전송마감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발급 즉시 전송하라는 취지로 봐야 할 것이다.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제 시기에 발행했더라도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을 누락한 경우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의 혜택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혜택도 있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이토록 의무만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다소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에 따른 발급세액공제가 그것이다.
발급세액공제는 건당 200원을 적용 받으며,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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