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가족간의 거래도 증빙자료 철저히

천국생활 2013. 8. 2. 08:09

가족간 거래에서 증여 추정의 원칙
가족간 거래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서로 믿으니 당연히 그럴 법하다.

정부는 우리의 재산 거래에 대하여 혹시라도 세금 발생 요인이 있지는 않았는지 , 불법적인 요인은 없었는지 알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정부의 책무이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형식 절차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정부는 이러한 거래를 더욱 유심히 살피려고 한다.

세법에서는 가족 간 거래에 대해선 실질 내용을 과세 관청이 확인하기 어려울 때 "아마 증여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추정 ' 규정이 있다. 그러나 가족 간 거래라 하더라도 대가가 지급된 정상적인 거래임을 증명하면

이런 '추정에 의한 과세 '를 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


1. 자녀는 객관적으로 출처가 확인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게 해야 한다.
자금 원천을 명확히 해야 한다. 급료를 예금한 증명, 대출한 증명등.

2. 적정한 가액으로 실제 거래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서와 그에 따른 금융거래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회원권거래소에 나온 시세금액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상 거래금액과 지급시기에 맞추어

자녀 통장에서 부모통장으로 거래금액을 이체시킴으로써 적정한 가액의 매매대금이 실제 거래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3. 매매대금을 본인이 사용하거나 운용하고 있음을 밝힐 수 있도록 자금관리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

수령한 대금을 본인을 계약자로 하는 보험과 본인 명의의 예금 등에 가입해 둠으로써

자금이 다시 자녀에게 환원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거래 내용이 타인과의 거래시 나타나는 내용과 동일해야 한다.